직장성희롱처벌 고소 사내 성희롱처벌기준
이 상황은 의뢰인이 단순히 정보를 탐구하기 위해 검색한 것으로 보이며 고의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여 해당 죄명을 찾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아무리 업무용 PC라 하더라도 타인이 볼 수 있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데이트 강간’, ‘성희롱 및 강간’ 등을 검색했더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