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당첨 부적격 사유 주의해야 할 내용

주택청약 당첨 부적격 사유 주의할 내용 정리

서울 아파트의 상반기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1만 건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거래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가격이 매수자 생각과는 괴리감이 크다는 얘기겠지만요. 2020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시장에서 이미 살 사람은 모두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 당첨 부적격 사유에 따른 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쟁률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신규 분양시장도 주춤한 모습입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 조달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 당첨 부적격 사유가 나오는 경우는 본인의 가점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너무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낯선 용어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최근 5년간 조사에 따르면 가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가 70%로 많고, 재당첨 제한에 걸린 줄 모르고 신청한 사람이 12% 정도 됩니다.

그럼 주택청약 당첨 부적격 사유로 많이 나오는 가점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과 세대주 모두 무주택임을 제대로 확인하고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를 계산하는 데도 자녀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가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제대로 계산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당첨 부적격 사유로 자주 발생하는 것이 부양가족 수에서 신청자인 본인의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되는 형제자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제외되며 세대주라면 부모는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중간에 조금이라도 주소지가 바뀌어서 등록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0명일 경우 5점이고 6명까지 해당할 경우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택청약 당첨 부적격 사유로 꼽히는 것이 무주택 기간 산정에 대한 오류입니다.

이때는 신청자의 혼인 여부를 판단하여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되었다고 20세부터 계산해서 만 35세가 되고, 15년의 기간 동안 32점을 맞는다고 생각하고 신청하면 무효가 됩니다.

기준은 만 30세부터이며,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에 결혼한 분이 아니라면 30세를 기준으로 본인의 나이에 맞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집을 판 경우에는 그 시기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