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관계 조사 편법 증여의 주요 사례

 

안녕하세요.빌남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이 발표한 내용을 공유할 것입니다.

증여세 인하를 위한 편법 분할증여 만 18세 미성년자 A 씨는 올해 6월 사흘에 걸쳐 부모와 친척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모두 6억원을 입금했다.

이 씨는 이 돈으로 5억원의 전세금을 끼고 서울 서초구의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조사팀은 A씨 부모가 6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지만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다른 친족을 통해 분할 증여한 것으로 의심해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현행법상 1억원 이하의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1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5억원 이상의 현금을 증여할 경우 세율이 30%가 된다.

조사팀은 또 원래 집주인이 집을 팔고 2024년까지 전세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실제 거주 목적의 매입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족 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서울에 사는 40대 부부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천만원을 빌린 뒤 서울 강남의 22억 아파트를 임대주택에서 11억원짜리 전세로 샀다.

갭 투자를 하면서 부부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조사팀은 이들 부부가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5억5000은 사실상 증여의 위법으로 판단했다.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 규정 어겨 편법 증여=40대 A 씨의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금 6억원가량을 차용증을 작성해 모두 빌렸다.

A 양은 부모에게서 빌린 돈 6억원과 자신의 돈을 합쳐 서울 용산구에서 26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조사팀은 A 씨 부모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쓴 것으로 보고 대출금을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팀은 부동산 거래일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 신고사례 10건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소명 자료의 제출을 계속하는 등 「버틸」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근거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구성되는 실시간 모니터링은 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및 탈세 혐의 사례가 다수 확인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투기나 불법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조사하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확인▼http://blog.building0.com 안녕하세요 빌남입니다!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또 부… blog.building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