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절차와 규정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는 배우자 사이에 이뤄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법적 처벌에 대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세금조사가 나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명의신탁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명의신탁의 처벌 수준이 높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나 흐름에서 향후 법적 조치 등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등기는 약정에 대한 사항을 모르고 매도인이 수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이전해주는 것으로 기업이 사업용 토지를 구입할 때 임직원 명의로 구입할 때 쓰이는데,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인한 벌금은 부동산가액의 30% 과징금과 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해당 기간이 지연될 경우 가산세 20%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특수부동산 명의신탁등기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예고등기와 준강생략등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위한 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환가를 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이와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축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은 실제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오류나 누락으로 시정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절차와 규정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급매물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나온다면 갑자기 세입자가 퇴거 요청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이나 대출 등의 금리 변화로 인해 급처분을 해야 할 때에도 해당하는데 이럴 때는 빨리 처분할 목적이기 때문에 급매물로 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는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이름만 빌려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등기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공증이나 내부적인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빌려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해 회피하거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1995년 법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