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게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처에는 폐업하는 기업도 많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래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불법 수급이 크게 늘면서 개혁 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25년 현재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여전히 예전과 같다.
그리고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일하면서 매달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료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고용보험 지급기간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①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단, 합계이므로 이직과는 무관) ② 비자발적 퇴직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할 수 없고,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등의 형식적 조건을 제외하고, 실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직장을 옮기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한 경우. 비자발적 사직의 두 가지 조건.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고용보험 가입 필수) 여부에 관계없이 요건(180일)만 충족하면 누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을 옮기기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180일의 서비스 기간은 총계입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A회사 60일, B회사 20일, C회사 80일, D회사 40일 근무 후 D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총 근속기간은 200일입니다.
, 조건을 충족합니다.
전문 체인저가 여러 번 이직하더라도 총 근무 기간은 200일이다.
합산됩니다.
위 고용노동부 답변에 나와 있듯이, 총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근속연수는 보상을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 + 무급일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한달 근무기간은 26~27일 정도 됩니다.
(주휴일 포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근무일이므로 당연히 포함되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나는 주휴수당 유급휴일이므로 포함됩니다.
즉, 주 6일은 유급일이므로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200일 근무하고 30일을 무급휴가로 사용한 경우 이때 근무한 일수는 170일로 180일 미만입니다.
비자발적 사임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할 때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직 확인서에는 비자발적 사직 코드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전직확인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직원의 요청에 따라 회사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해야만 구직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직코드가 찍혀 있는데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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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코드
비자발적 퇴사를 위한 코드는 22번(폐업, 파산), 23번(회사 경영상의 이유 – 보통 여기서는 퇴사를 권고함), 32번(계약만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직이기도 하다.
많은 분들이 해고와 권고사직을 혼동하시는데, 해고는 해고를 의미하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하고 이를 수락하여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직으로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여기에 11번(자진퇴직)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 수령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사임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A회사, B회사, C회사를 거쳐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고, 총근속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합니다.
임의적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단, 고용센터의 협조를 받아 논의해야 함)
전직증명서에 희망퇴직으로 코딩되어 있더라도 위 5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시간(왕복 3시간)으로 인한 퇴직이나 부당한 차별적 퇴직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최근 내 주변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폐업도 늘어나고… 사업주는 힘들지만 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25년 실업급여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