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대상/대주주 요건/세율 등 정리

죽음과 세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드디어 2022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2022년 8월 31일까지)

blickpixel, 출처 Pixabay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세율 및 신고기한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그게 뭘까?

양도소득세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래 표에서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억원에 산 주식이 올라 6억~4억원에 매도할 경우 250만원에서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신고비 등)를 뺀 뒤 기본공제 6억원을 빼고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간 적용한도이며 국내, 해외주식 통산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식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일까.정답은 NO다.

대부분은 주식 거래를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험이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자. 주식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대상은 모든 주식 거래자는 아니다.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사람 중 상장 법인 대주주 또는 장외 거래에서 양도한 주식이 가진 상장 법인 소액 주주가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다.

다만, 비상장 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가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K-OTC거래 중소 중견 기업의 소액 주주는 제외)이라면 “대주주”의 요건은 무엇일까.20년 4월에 한번 개정된 뒤 21년 4월에 다시 대주주 요건이 변화했다.

21년 말 현재 본인, 배우자 및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이 해당 비율 또는 금액을 넘을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만약 20년에는 코스피 상장 기준으로 1%를 넘지 못했지만 21년에 추가 주식을 취득해야 하며 지분율 1%또는 10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한다.

주식 양도 소득세의 과세 범위는?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장외거래 소액주주 포함) 및 비상장주식거래 해외: 외국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 전체이기 때문에 보통 미국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은 양도소득세에 익숙하다.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점은 국내와 국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한다는 것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세율은 국내 주식의 경우 10%30%(지방세 별도)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소액주주: 10%세율 대주주: 과표 10억원 이하는 20% 과표 10억원 초과는 25% 중소기업외소액주주: 20% 세율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과표 3억원 이하는 20%, 과표 3억원 초과는 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세율

출처 : KB증권 (위 사진은 지방세 포함 금액)해외주식의 경우 20%(지방세 별도)이며 중소기업 주식은 10%가 적용된다.

주식 양도 소득세 산출 예만약 소액주주가 장외거래로 대기업 주식을 팔아 상반기에 3250만원의 이익, 하반기에는 1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이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상반기와 하반기 합쳐 투자자의 최종 수익은 1,250만원으로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자.1,250만원에서 기본공제인 1,000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220만원이고 위 세율에 따라 장외거래 소액주주 중소기업 이외 세율인 22%를 적용하면 총 세금은 250만원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국내 주식은 1년에 총 2회, 해외 주식의 경우 1년에 총 1회 세금 확정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다.

국내 주식은 상반기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하반기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출처 : KB증권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납부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서운 무신고 가산세가 추징된다.

출처 : KB증권무신고 가산세는 보통 20%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40%까지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하루에 0.00025% 가산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w-ItQHByL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