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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인터넷 스타들을 위한 기획사인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Multi-Channel Network, 이하 ‘미디어 에이전시’) G사를 대리하여 소속 크리에이터 전속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G사는 소속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미디어 에이전시로, 중국 바이트댄스사(ByteDance Ltd.)가 운영하는 틱톡(Tiktok) 서비스를 통해 활동하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계정에서 공개되는 콘텐츠, 브랜드는 물론 이에 따르는 광고 제작, 상품 유통 등의 모든 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SEUM은 그 동안 다수의 미디어 에이전시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G사가 앞으로 신규 소속 크리에이터와의 전속 계약을 원활히 체결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그 외 활동에 따른 수익 배분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 계약서 포맷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급증함에 따라 미디어 에이전시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랜덤으로 다운로드 받은 계약서로 대충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예기치 못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소속 크리에이터가 유명세를 타면서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익에 대한 배분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협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소속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에이전시 모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천준범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김한송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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