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신고 (종교인 과세 대상자

종교인 소득신고

종교인 과세 대상자 및 신고 절차

_

종교적 수입


종교 소득이란 무엇입니까? 종교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의 종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행위보지마. (§ 21 단락 1 No. 26 EStG)

종교인(이하 “종교인”이라 한다): 통계법 제22조(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인

• 정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전파하는 것

• 다음 두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구성
– 사제: 목사, 사제, 수도사, 목사 및 기타 사제
– 기타 종교 종사자: 수녀, 승려, 선교사 및 기타 종교 종사자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과 그 밖의 교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동법 제49조제1항제3호의 법인에 해당하는 단체 부동산법등기법(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위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 중간광고 -->

_

과세 종교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세 종교인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입니다.

B. 종교 의식 개최.

종교수입, 학자금, 식비, 생활비, 실비를 상쇄하기 위한 자연경비(일일급여, 여비, 종교활동비, 재난지원금), 만 6세 미만 자녀의 출산육아비, 사택소득 종교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항가목)

_

종교인의 소득 신고 방법


종교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신고되지만 근로 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최종 종합 소득세 신고서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섹션 21 (3) EStG)

(종교인 소득신고 요령)
•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

• 근로소득 신고 시 근로소득세 과세제도가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을 신고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_

종교 소득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월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단, 종교단체가 반기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연 2회(7월 10일, 1월 10일)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 절차가 완료된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에 종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_

종교인을 위한 종합 소득세 환급

종교인의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세금 및 결산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교인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책임을 집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 외에 기타 소득(사업, 고용, 기타 세계적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 및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_

이 정보는 IRS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