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전문세무사] 양도세 필요경비

안녕하세요, 무르텔 구루 세무전문가 세무사 김주성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준다

1. 자본 지출 및 수익 지출의 개념 및 예

자본 지출(소세법 제67조) 이익 지출 자본 지출은 운영자가 소유한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관련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발생하는 수리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단락의 단락 1에 따른 지출이 포함됩니다.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가치를 상실한 건축물, 기계, 설비, 기타 자산의 복구 1~4항과 유사한 성질의 개선, 확장, 확장 등 고정자산과 관련하여 취득 후 발생하는 지출은 고정자산을 원상복구하거나 사용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을 말한다.

소득지출 발생시 현 소득에 상응하는 기간비용으로 처리 창호교체(창틀교체) 발코니, 방확장공사, 배관공사, 난방시설교체비용, 시스템에어컨 추가사업 철거 비용,화장실전체수리,조명교체,도배지교체,바닥교체,장판 싱크대,주방기구교체 도료교체 방수난방시설수리비 변기부품수리비

바닥 아래 배관을 교체하여 덕트와 에어컨을 교체하면 바닥은 CAPEX로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17일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요건을 충족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수령하면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금융거래증명서로 확인되더라도

2. 확인필요경비 및 미확인경비

필수경비로 인정되는 경비 필수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비 매입세, 등록세, 도배지, 장판, 도색, 조명매입비, 법무수수료 및 대행수수료, 싱크대/주방용품구입/교체비, 방수공사비, 창틀설치비, 발코니(거실/방) 증설사업비 보일러 관리비 외벽 도색비 토지초과세 및 개발비 창호, 창호, 유리, 변기, 타일, 정화조, 상하수도관 등 상수도 및 배수관 교체 하수도관 지붕방수비용 난방설치 및 교체비용 조경수목 및 가구 구입비, 소유권확보비용, 정산비용, 정산비용, 건축물의 재해복구비용, 리모델링 등 대수선비용, 세입자퇴거보상비용, 교체비용 보일러비 987, 2004.06.30)경매취득의 경우 임차인청산비용,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비용, 토지초과비용, 소유권비용, 사기소송, 국가규제은행 차입시 감정비용 및 위약금 경감 연체이자 토지 개량 장애 철거 비용 경매 낙찰 지연에 따른 이자 경매 이자 재해 또는 노후화 재건축 철거 비용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묘지 이전 장비(세금계산서) 보너스 아파트 원천징수세 소득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세금 주택 구매자 등록 없음 -토지취득 학교기부매입 법인 손실액 채권매각 선불아파트 기간납입할인비용 양도소득세 납부 매도인 매입세금 납부전 연체료 연체료 연체부가세(매각세액 공제불가) 주택매입보증금 이자액 양수인이 지불한 연체료 양수인이 지불한 수수료 토지 결함 낙찰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부지 보안 비용 및 인프라 비용 이의 없음 보증금 재산 분할 및 양도 권리 획득 비용 소송 비용 세무 대행 수수료(세무사 수수료) 소송 비용 부당이득반환 농지개발비 및 특례비 변기교체비 태양광설치비 평가비 지붕방수관리비

보일러의 단순 수리는 수익성 있는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필요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식할 수 있다.

◆ 노후건축물(토지 및 건축물)을 징수하고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노후건축물의 취득비용과 노후건축물의 철거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분 노후건물취득비 노후건물철거비 토지만을 목적으로 노후건물을 취득(취득 후 즉시 철거)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원가에 포함되며 토지양도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비용은 자본 지출로 인식됩니다.

노후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취득시점(오래된 건물을 상당한 기간 임대하여 임차한 후 노후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토지취득)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식(소액세법 제163조 제3항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또는 사용편의를 위한 비용(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철거비용 포함) 또는 노령화) (추후 양도되는 2020년 2월 11일 포함)

개조(용도 변경에 필요한 공사)와 같은 주요 유지 보수 작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도배 및 목공과 같은 수익성 있는 지출은 자본 지출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 Meridian Case1를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매수인이 임차인의 양도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고 주택의 입찰로 인해 양도보증금이 매매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보증금은 매수인의 매매가격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95호 12088호, 1996.11.22) 2. 양수인이 이의가 있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보증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의 경우 ⇒ 매매대금을 포함합니다.

(재산 46014-1942, 1999.11.06: 부동산-181, 2013.11.29: 부동산-47, 2019.01.10) 사례 3. 이의 없이 전세 보증금(임차인이 보증금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은 매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 2018편 2151호, 2018.08.06) ◆ 조명료는 필요요금으로 확정되었는가 필요요금은 확정되었는가 필요요금 미확정 여부 임차인에게 지급된 조명료 ① 청구인의 분쟁 조명료가 가 임차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약정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청구인이 지급한 청산비용은 실물인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주석 2017소477, 2017.07.20) ① 원주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와 이전비전에서 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Busys 46014-1815, 1999.10.13: National Review 2004 Mid-Year 4134, 2005.03.31) ② 입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전비용 토지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2309, 2008.08.18) ③임차인에게 지급된 철거보상금 임차인에게 지급된 철거보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288, 2012.05.21) ◆ 수탁수수료를 필요수수료로 인정하는지 여부 수수수수료가 양도수수료 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① 상권조사 등 – 양도인이 의뢰한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인 분석, 매매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협의 등을 거쳐 지급된 자문료는 양도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2013-217, 2013.07 .23) ② 소개비 이외의 상담비 – 소개비 명목의 상담비는 확인이 어렵다.

(주의 2017 전 1344, 2017.06.15) ③ 공사 등의 용역 – 부동산 상담을 받을 때 부동산 용역의 범위가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건축 및 기타 활동을 위한 용역을 포함하는 경우, 미확인 필요 수수료 . (주의 2016구2899호, 2016.10.24) ④ 경매상담비 – 상담을 받아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실 경우 구매가격에 상담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보증금을 산정할 때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대비용은 모두 지불하고 매매대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 매매계약서 뒷면에 기재된 중개수수료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비용을 인식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두 4933, 2010.06.10: 심의이전 2014-174, 2015.01.20) ③ 부동산을 양도할 때 미등록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미등록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실제 양도 및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하는 경우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식됩니다.

(재인쇄 2006-0217, 2007.03.30) ◆변호사수수료를 필요경비 및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발생한 소송수수료 및 화해수수료 금액을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취득연도로 환산하여 산정함. 지출. 필요경비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법률 제163조 ① 제2호, 구 제94조 ① 제2호) 필요경비의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비용 취득의 경우 소송비용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소송 등에는 비용,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소기통 97-0···3②)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양도인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만을 말한다.

청구권을 포기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법원 2001 서867, 2001.09.15) 소송에서 국가와의 합의금 소송기간에는 수수료에서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법률 제82호 제519호, 1983.04.12) 수탁재산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비용 수탁재산의 소유권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소송 또는 화해비용으로 직접 볼 수 없다.

소유권. (부동산-2690, 2018.01.05) 건축허가 말소비용 건축허가 말소 행정절차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 (대법률 제88누 6672호, 1989.8.8) 위자료 및 재산분할비용 및 이혼절차비용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비용 등은 법적 비용이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화해비용이 아니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2016 Part 3670, 2016.12.08) 소송목적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취득한 토지는 원래의 소송목적물의 일부가 된다.

수용토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대상물 전체 배분의 산정기준이 됨 (대법원 85누 681, 1986.08.19) 형사소송비용에서 변호할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토지 매도인의 항의 이후 시작된 형사 사건으로, 이러한 비용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합니다.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법원법 2012.2439, 2012.05.12) ◆ 위약금 지급 등의 경우 1.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한 경우 ⇒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95 뉴 1651, 199611.08) 사례 2. 계약해지 시 지급하는 경우 ⇒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시 지급한 약정손해금은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산권 2012-357, 2012.09.25)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된 약정배상금은 양도차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가격. 하지마 (자산 2012-357, 2012.09.25) ◆ 내부공사 필요비 확인 여부 내부공사의 경우 자본지출과 소득지출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예산을 잘 살펴보고 자본지출과 소득지출을 구분하고 필요경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개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원가에 해당하는 원가를 자본원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내 공사를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공사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 증빙으로 삼고 사업비를 현금이체가 아닌 계좌이체로 이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의 경우 견적서의 항목을 작은 것보다 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세화하면 비용을 인식하기가 더 쉽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세무상담을 이용해주시면 신속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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