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보상금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저도 스스로 느끼는 게 대부분 업무 전화 통화가 이에 대한 상담 문의입니다.

나의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바쁠 때는 깊은 내용까지 나눌 수 없을 때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문의가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간단하게 달동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건물도 노후화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낙후된 지역에 도로와 수도 등을 모두 밀어내고 깨끗한 주거지로 변모하는 사업입니다.

나의 오랜 기반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충분한 비용이 필요해요.

절차부터 살펴보면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청산이 시작됩니다.

우선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합이 설립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재개발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정착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유자와 비교하면 약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상을 받는 거주 기준은 정비구역 공고일로 봐야 합니다.

세입자는 3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만 계속 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시행고시 이후 청구하면 됩니다.

워낙 편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이제 보상한도 안내해드릴게요.이주정착금은 건축물의 30%로 최소 2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로 금액이 적거나 비싸더라도 이 한도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세입자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재개발 주거 이전비가 높아집니다.

보통 2~2500만원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 챕터별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재개발 보상금 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