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3. 21. 2001. 2월 2심 판결
1. 이슈
형사소송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의 의미
2. 판결요지
기피의 원인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당사자가 추정할 수 있는 주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평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의 판단으로 판사와 사건의 관계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참고문헌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사유 및 신청인)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사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