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세요!

소방청 사업자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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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상무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입력한 내용의 삭제 또는 거래의 정정 또는 중지는 법률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2조ACC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삼. 제29조섹션 2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만, 제30조#5(2) 전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섹션 2등기부등본을 대여한 경우

6. 제34조1 부시험성 평가 ACC를 받지 않고 자체 시험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라 상무이사직을 맡는 상속인 제30조 상속일로부터 1~6개월 사이의 경우에는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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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보충명령)

① 시·도지사 제35조1 부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영업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제40조(벌칙 등의 부과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벌칙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국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아니하면 할 수 있다.

「지방행정처벌 및 조건부과에 관한 법률」제기 된 acc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세금 정보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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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국세의 징수 및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세무정보”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합니다.

“지정).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목적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 납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정 조세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세무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조세분쟁 또는 탈세자 고발을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세무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사의 명령에 따라 세무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국세의 징수·징수·질문 또는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세무정보를 세무공무원간에 요청하는 경우
5. 통계청의 공무원이 국가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세무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2번에 따라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의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법령에 따라 급여 및 지원 등의 대상 여부 판단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세무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8일.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조사위원회가 행정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세무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정보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세무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의하여 세금정보를 제공받아 세금정보를 취득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형법”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세무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령세금 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규정에 따라 취해져야 합니다.


(2010년 1월 1일 전문 수정) (제81조 내지 제10조에서 <1. Januar 2010>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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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 개인정보

2. 세무정보의 이용목적

3.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