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부하고 돌려받는 방법_고향사랑이음, 고향기부,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는 방법(고향사랑기부 제도)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 제도입니다.

원하는 장소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3년 안에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이름은 필수 항목이며 타인의 이름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응모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 ~ 500만원

연중 여러 지역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 프로그램 혜택

1. 세금 공제

귀하의 기부금은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세금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받아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공제율은 기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100,000원까지 100% 공제
  • 10만원 초과 시 16.5% 감면
  • 지방소득세 포함

2. 답례품

기부한 지역에서 만든 물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 납부세액에서 10만원을 절약하고 3만원(10만원의 30%)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

기부한 돈 환불
(절약 가능한 세금 + 살 수 있는 선물 가격)
10만원 13만원
(100,000원 ​​+ 30,000원)
50만원 310,000원
(160,000원 ​​+ 150,000원)
100만원 540,000원
(240,000원 ​​+ 300,000원)
500만원 240만원
(90만원 + 150만원)

고향사랑기부 프로그램이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돈을 모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와 고향기부금 반환이 있습니다.

기부자는 개인이고 기부자는 지방 정부입니다.

기부금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일정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기부할 고향 도시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출신지는 본인의 거주지(등기소 기준)와 다른 곳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상 A씨의 거주지가 경기도 성남시라면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기부할 수 없다.

2. 고향사랑이음에서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

집에 대한 사랑

고향사랑 e-Music 시스템을 통해 기부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지자체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실한 지방재정 확대를 돕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PC나 모바일에서 기부하는 방법

* 사은품 확인

*은행에 기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