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 제도입니다.
원하는 장소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3년 안에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이름은 필수 항목이며 타인의 이름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응모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 ~ 500만원
연중 여러 지역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 프로그램 혜택
1. 세금 공제
귀하의 기부금은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세금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받아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공제율은 기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100,000원까지 100% 공제
- 10만원 초과 시 16.5% 감면
- 지방소득세 포함
2. 답례품
기부한 지역에서 만든 물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 납부세액에서 10만원을 절약하고 3만원(10만원의 30%)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
기부한 돈 | 환불 (절약 가능한 세금 + 살 수 있는 선물 가격) |
10만원 | 13만원 (100,000원 + 30,000원) |
50만원 | 310,000원 (160,000원 + 150,000원) |
100만원 | 540,000원 (240,000원 + 300,000원) |
500만원 | 240만원 (90만원 + 150만원) |
고향사랑기부 프로그램이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돈을 모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와 고향기부금 반환이 있습니다.
기부자는 개인이고 기부자는 지방 정부입니다.
기부금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일정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기부할 고향 도시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출신지는 본인의 거주지(등기소 기준)와 다른 곳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상 A씨의 거주지가 경기도 성남시라면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기부할 수 없다.
2. 고향사랑이음에서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PC나 모바일에서 기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