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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근거 신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0.5.28.)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유아교육법」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2조제2항 신설(2020.6.23.)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지연*되면서, 초등학교병설유치원(국·공립유치원의 약 90%)의 경우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방학 기간을 일치시키기 어려워졌다.
※ 초등학교 온라인개학 4.16~ vs. 유치원 개학 5.27이로 인해 혹서기·혹한기 급식 및 통학버스 운영 차질, 석면 공사 등 학교 시설 정비 기간 확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이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되어, 추후 감염병 대유행 등의 상황에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방과후전담사의 업무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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