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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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06. 화장품 표시·광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13조는 화장품의 전시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면 기능성 화장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천연화장품이 아니면 천연화장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및 기타 사실과 표시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할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장품법 시행령 및 화장품 진열 및 광고관리지침 제22조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의 표시·광고는 화장품의 효과 여부를 불문하고 성분·형태(용기·포장·디자인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표시·광고를 하여야 한다.

    ), 명칭, 용도, 효능·효과, 용법·능력, 광고 또는 판매 당시의 표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위험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행법상 화장품의 표시나 광고는 사전협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매장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Q 107. 화장품 케이스나 박스에 제품 특성을 기재하는 것도 ‘광고’로 볼 수 있나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광고라 함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을 통하여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말하며, 광고성 정보 이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에 해당합니다.

    화장품의 필수 설명이 표시됩니다.

    Q 108. 화장품 광고 시 온라인/오프라인 등 유통채널에 따라 홍보 문구의 범위가 다른가요?

    오프라인 판로가 불명확하더라도 광고매체의 종류에 따라 법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