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세일 여성 인턴제

경력 ‘단절’ 대신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021년 11월 서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경력단절여성’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성동구 조례에서 “경력보유여성”이란 일경험, 돌봄노동 경험 등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등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참고자료 성동저널 http://www.seongdo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98)

경력단절에서 경력보유로 한 단어가 바뀌었지만 여성에게 영향은 컸습니다.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표현 대신 보유라는 단어의 사용에 감동했다는 사람, 보는 관점만 바꿔도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다는 사람 등 대부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했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돌봄노동을 해온 여성을 보는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겠지만 지금까지는 3~5년 이상 돌봄노동에 집중하면 그 시간만큼 재취업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새로일하는센터에서는다시취업을희망하는경력을가진여성에게발판을 마련하는새로운여성인턴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http://pix abay.com/photos/woman-asian-model-portrait-girl-5772026/

새일여성인턴제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하여 근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턴 참여자와 참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모집기간 – 2022년 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2. 2. 인턴지원대상 – 인턴신청일 기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 *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구직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여성과 집단상담 이수자 우선연계
  3. 3. 지원내용 – 인턴기간 : 3개월 – 연계기업 : 4대보험 가입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코로나19 상황에서 종사자 1인 이상 기업에 한시적으로 완화) – 근무조건 : 전일제 근무원칙 * 신일여성 : 주 35시간 이상 (월 183시간 / 월 1,438,120원 이상) * 결혼이민여성 : 주 30시간 이상 (월 157시간 / 월 1,676,280원 이상) * 시간제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근속장려금 : 인턴종료 후 상용직 근속장려금 : 인턴의 근속장려금

출처 : 여성새로일하는센터 홈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방문해서신청하거나여성새로일하기센터홈페이지에서인턴신청을할수있다고합니다.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해봤어요. 참가신청(여성)을 선택하면 1단계 개인정보 수집 동의, 2단계 본인인증, 3단계 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신청서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거주지역, 세일센터, 이름, 연락처, 이메일, 신청사유 작성만으로 인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https://saeil.mogef.go.kr/hom/jobOffer/jobOfferInternInfo.do#nameCheckMobile

인턴 신청 다음날 해당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팀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메일에는 새일여성인턴의 순서와 구직신청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덧붙여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크넷에 구직 신청 후 문자나 전화 연락을 부탁한다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새일여성인턴순서 1. 워크넷 구직신청 2. 센터 구인건 또는 자진취업 3. 출근 최소 2주 전에 센터로 출근사실 안내(기업이 인턴적합사업자인지 조회기간이 2주 소요됩니다.

) 4. 출근 후 인턴약정서 작성 5. 지원금 지급

출처 : 픽사베이 http://pix abay.com/photos/woman-asian-model-portrait-girl-5772021/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취업상담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인 리스트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구인 정보가 나와 있었지만 어느 것이든 선뜻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일 여성 인턴제를 통해 다시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교육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40대 중반의 김아영 씨를 만났습니다.

김아영 씨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Q.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A. 교육 회사에서 웹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자가 교육용 앱을 만들기 위한 기획을 하면 제가 디자인 컨셉을 정한 후 세부 디자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Q. 전에도 이 일을 했습니까? A. 결혼 전에도 3년간 디자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도 프리랜서로 조금씩 디자인 일을 했는데 아이가 손이 많이 가니까 일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이를 돌보다보니 6년 정도 공백이 생겼어요.

출처 : 픽사베이 http://pix abay.com/photos/worker-woman-mask-face-mask-6322085/

Q. 육아 중에 일을 재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남편의 일이 잘 안 되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웹디자이너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많고 관련 업무를 한 지 오래라 입사 지원조차 못했어요. 급하게 구에서 실시하는 공공고용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보험설계사에 도전해 보기도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데다 불안정해서 힘들었습니다.

Q.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서대문 여성 인재개발센터에 내일 배워서 카드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청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새일여성인턴제를 이용하면 나이가 들거나 기존 경력에 공백이 있어도 취업 기회가 있다고 해서 구직 신청을 했습니다.

3개월 후쯤 센터에서 세일 여성 인턴 희망 기업이 웹 디자인 경력자를 찾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는데 다행히 인턴으로 채용되었어요.

Q. 이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A. 인턴 과정 3개월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지금은 일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근속장려금 60만원도 받았습니다.

인턴과정이 끝나고 계약 만료가 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직 잘 다니고 있어요.

Q. 새일여성인턴제 참여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주부라는 이름으로 오래 지내다 보면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직장생활에 부적응할까 봐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전 일과 비슷하면 익숙해져서 그런지 금방 익숙해집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노동만이 가능하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 기존 경력을 살리는데 뛰어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http://pix abay.com/photos/selfie-beach-family-child-mother-5219202/

김아영 씨는 다행히 이전 경력을 살려 현재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 없이 새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여성도 세일여성인턴제를 통해 제2의 직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각자의 특기와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안해 줍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는다면 직업에 대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 3개월.새일여성 인턴제가 결혼, 출산, 육아 후에도 일용직 노동자가 아닌 정규직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자료> 성동저널 http://www.seongdo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9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http://saeil.mogef.go.kr/hom/jobOffer/jobOfferInternInfo.do#nameCheckMobile [고용노동부 왕유정 기자]

  •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의 기사는 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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