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0.10.21 ver.) [테크핀 금융상식]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투자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21일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발표하면서 P2P 투자자 유의사항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참고|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금융위,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블로그 공유 인쇄목록 담당부서: 금융혁신과 등록자: 최민혁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534 첨부파일: (2) 201021(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hwp(File Size: 246KB)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www.fsc.go.kr 은 기존 P2P 업체에는 1년간의 등록 경과기간(~21.8.26)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가 여러분은 이를 감안하여 법 시행 후에도 미등록 업체 등을 통한 P2P 투자에 주의해 주십시오.

현재는 다수의 업체가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가 금융위원회가 7월 21일 개정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P2P대출가이드라인 전문금융행정지도안내 행정지도 예고행정지도 내역제목 P2P대출가이드라인 기간 연장 및 일부 개정 일련번호행 2017-21001 문서번호 P2P감독팀-63 시행일 2020.08.27 유효기간 2021.08.26 첨부파일 P2P대출가이드라인_Fn_ 첨부용.hwp” 이 행정지도는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 2.8%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1. 금융행정지도 www.fss.or.kr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 투자자 주의사항(*자료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보도자료)

① P2P 기업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사항 확인

대출규모, 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하는 P2P 업체 유의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 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 지양

② 연체·불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한다.

○일반투자가가 상품의 구조 위험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 상품 투자에 유의|*구조화 상품: 기초 자산인 대출 채권 또는 원리금 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된 상품**고위험 자산 담보 상품: 가상화폐, 파생 상품, 부실. 연체 채권,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③손실 보전 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업체는 각별히 유의하여 유의하여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기업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유의

높은 수익률 리워드는 차입자 이자율에 전가돼 대부업법 최고금리(연 24%) 규정을 위반한 불법영업자 가능성

④ 동일 차입자 대상 과잉 대출 취급업자 주의

특정 차주에게 과잉대출을 하는 P2P 업체는 대출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기 위해 부실대출을 하는 등 P2P 업체의 이해관계자 대출로 대규모 사기를 친다.

횡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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