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금액, 신청방법 안내

육아수당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0세 자녀 월 70만원, 만 1세 자녀 월 35만원 금액 알아보기 부모 혜택 및 신청 방법.

쉬운 목차

부모혜택이란?

2023년 1월 4일부터 기존 유아수당 서비스가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유아수당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1년 만에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기존에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지원하던 아동양육수당이 있었으나 2022년 출생부터는 0~1세 아동을 위한 아동양육수당이 아닌 영유아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022년 출생부터 유아수당은 0세부터 1세까지, 보육수당은 2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적용되었다.

올해부터 유아수당이 부모수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육하다수당, 유아수당, 부모수당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올해 양육수당은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비 지원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유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분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가 되어 보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차액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가족을 부양할 때 어린이집 이용 시 전일보육 서비스 이용 시
0세 월 70만원(현금) 보육료(바우처) 및 현금 차액 정부 보조금
1세 월 350,000원(현금) 보육료(바우처) 정부 보조금

모든 부모 혜택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적용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종일반을 이용하면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바뀝니다.

변경신청을 하시면 그때부터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51만4000원 바우처를 준다.

0살이면 부모 월급 70만원에서 보육이용권을 빼면 차액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육서비스는 보육교사가 필요한 시간에 가정을 방문하여 보육하는 사업이다.

가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수당과 보육서비스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신청 방법

양육수당은 자녀의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출생신고를 하시면 육아혜택, 첫만남권, 아동수당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한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신 경우에도 ‘행복한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하며, 부모가 신청하면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부모님이 신청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리후생 신청’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