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환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료 사고 예방 위원회입니다!
오늘은 메디와 함께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예방위원회란?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한Q.1 의료기관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A. 2018년 기준 94.9% 설치되었고, 5.1%가 미설치로 조사되었습니다.
Q.2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합니까? A.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보건의료인,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추진자*, 기타전문가* 등 5~10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3년의 임기를 보내야 합니다.
임기는 연임 가능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추진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름* 전문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예방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전문가Q.3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가. 첫째,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 시책심의 둘째. 의료사고 실태분석 및 평가 셋째. 소속직원의 의료사고 예방교육 넷째.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연구 다섯 번째. 그 밖에 예방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Q.4 의료사고예방위원회와 환자안전위원회는 같지 않습니까? A. 서로 다릅니다!
성과 운영 및 법적 설치 근거가 다른 별도의 위원회입니다.
업무가 유사한 위원회가 있더라도 ‘예방위원회’는 반드시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 TIP!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역사회별 여건 및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위원 위촉·인력 운영은 타 위원회와 탄력적으로 병행 운영이 가능합니다!
탄력 운영으로 병원 부담이 경감되지만. 그만큼 꼭 설치하셔야 해요!
의료사고 예방이 최선입니다!
의료사고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으로도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