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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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준비 썸네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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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받는 과정은 크게 예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가맹을 목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모르면 큰일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브랜드 경영 상위 1%에 속한다.

먼저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특허청 TV)

상표등록 전 준비사항

상표는 특정 제품을 식별하고 자신의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하며 원산지, 품질 및 광고 기능을 가지며 상표에 대한 권리는 회사 등록에서 발생합니다.

상표등록은 한 번 하면 끝이 아닙니다.

“상표 갱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상표갱신기간은 10년이 종료되기 전 1년(9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먼저 숙지하시길 권합니다.

상표등록관리 바로가기

등록할 수 없는 상표에 주의하십시오.

1. 본인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나의 브랜드만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통칭을 통용되는 방식으로 표시(자동차 브랜드 CAR)

● 제품의 제조업체 및 판매자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 이름(스낵 브랜드)

● 원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등 제품의 특성을 직접적이고 통용되는 방식으로 정보 제공

● 눈에 잘 띄는 지리적 이름 또는 지도로만 구성됩니다.

● 통상적인 성, 이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 단순하고 흔한 엠블럼으로만 구성된 경우

● 누구의 비즈니스 관련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지 소비자가 식별할 수 없는 브랜드.

2.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기, 휘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공공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키고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상표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이 동업,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등록을 위하여 동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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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유형 구별

표장에는 일반 표장, 단체 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인증 표장, 지리적 표시 인증 표장 및 비즈니스 표장이 포함됩니다.

1. 공통 상표

상품을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아래 예를 참조하십시오.


공통 상표 표
(출처: 특허청)

2. 단체표기

서비스를 생산, 제조, 가공, 판매 또는 제공하는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구성원이 사용하기 위한 상표입니다.

아래 예를 참조하십시오.


수집 가능한 브랜드
(출처: 특허청)

3. 지리적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거나 그 구성원이 사용할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입니다.

아래 예를 참조하십시오.


지리적 표시 - 단체표장 - 브랜드
(출처: 특허청)

4. 인증마크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그 밖의 특성을 인증·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그 밖의 특성과 일치함을 입증한 경우 엠블럼 사용 아래 예를 참조하십시오.


인증 마크 마크
(출처: 특허청)

5. 지리적 표시 인증 마크

지리적 표시 인증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이 지정된 지리적 특성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아래 예를 참조하십시오.


지리적 표시 - 인증 마크 - 마크
(출처: 특허청)

6. 비즈니스 엠블럼

YMCA나 보이 스카우트와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그들의 활동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아래 예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엠블럼 브랜드
(출처: 특허청)

이전 출원 및 등록 상표 검토

이것은 상표출원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등록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상표 검색은 특허정보넷의 KEYPRESS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 한국 브랜드와 영어 브랜드의 제목(발음)이 유사한지(예: Nara → Nara)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KEYPRESS 바로가기

지원자의 자격을 알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가 없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국에 주소 또는 사무소가 있는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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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 통지

직접 상표를 등록하거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어렵게 하거나 보다 안전한 권리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어려우시면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익 변리사를 고용하고 싶다면 공익 변리사 상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펀딩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변리사 상담센터 바로가기

해외 상표 등록 방법 알아보기

해외에서 상표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제등록상표출원 또는 국내출원 시 상표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 등록 바로가기

마드리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각 국가의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상표(파리 방식)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 출원은 해외 상표 출원 절차 및 관리를 간소화하고 특정 국가를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 상표 사용 범위와 조건에 따라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파리 루트를 통한 직접출원 중에서 출원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나 중개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상표를 선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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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리에 잠을 자는 사람들은 결코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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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다판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