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정의

잘했어!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소한 단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라는 말은 수없이 많은 어휘에 익숙하다.

하지만 그 차이가 의미상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조건과 많이 다르며, 사망부터 시작하여 사망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소유한 자산을 보상 없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산세법은 일단 개시되면 전체 유산에 부과되는 세금에 적용됩니다.

계산되고 결정된 금액은 수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증여는 수증자가 평생 동안 재산을 기부 할 때 지불해야 할 세금입니다.

타인이 소유한 권리나 재산을 수취인이 내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의 적용과 달리 상속취득법에 속한다.

각자가 받는 금액은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상대방이 누구든 일정 비율만 따로 내면 된다.

두 가지 세금 영역과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일부터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조와 동거하는 자일 경우 국내외 자산을 모두 공제하고, 비거주자는 국내만 해당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수령일의 지위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와 의무가 다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는 수취인이, 해외에서는 수혜자가 부담합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이용 시 상속은 명의이전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증여는 수령인의 관할로 해야 합니다.

수령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의 지방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둘의 공통점은 세율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법적 구조가 같으며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된다.

이후 30억원을 넘으면 50%를 반영한다.

즉,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세법을 숙지하신 후 재산의 면적과 재산의 시세를 잘 고려하여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