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변호사는 최근 판사 출신 변호사를 수석변호사로 둔 판심법무법인으로 이적했다.

법무법인 판심은 2022년 2월 퇴직한 서울법학전문대학원 판사 출신 변호사 문유진 대표변호사와 2023년 6월 퇴직한 검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범죄현장에서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2024년 6월 퇴직을 앞둔 검사 출신 변호사가 패널에 합류하면서 패널은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에 대해 더욱 전문화됐다.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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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사유가 결정됩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14. 사기 및 특수절도 사건의 핵심은 1심의 공동피고인 2명과 함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스포티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의도도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에게 차를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를 넘겨주고 구입대금 750만원을 횡령한 뒤, 내장된 GPS를 통해 차의 위치를 ​​추적해 차를 훔쳤다.

2013년 9월 16일 사기사건과 2013년 9월 17일 특수도난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훔친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 2에게 720만원을 속이고, 피해자 3이 소유한 차량을 훔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래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2. 그러나 공소장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을 사기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받고도 궁극적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비기소자 1, 2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는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1심의 공동피고인 2인 4. 자동차를 대출금 청구에 대한 담보로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자동차를 양도한 후 즉시 훔쳐 판매대금을 사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알려져 있다.

1) 4번은 5번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2013년 9월 11일 현대캐피탈(주)에서 빌린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명의를 기재한 후 2013년 9월 12일 대출채무보증으로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5까지 전달하면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전달하였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차량면제권, 위임장, 새로 발급된 통장.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란에 4번 도장이 찍혀 있고, 차량 유기 각서에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권을 포기할 것임을 각서에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를 이의 없이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 ,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할부관계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차량 매각 및 대출금액 대체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금 지급에 동의합니다.

” 위임장에는 “본인은 채무자의 차량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채권자에게 위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수락함을 확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5는 2013. 9. 12. 공동피고인 2에게 1심에서 대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4의 1심을 교부하였다.

은행 통장. 4) 피고인은 1심에서 공동피고인 2와 함께 자동차를 팔고 판매대금을 받은 후 자동차를 훔칠 공모를 하였다.

이후 그는 기소되지 않은 1, 2명에게 차량을 팔았고, 4명의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서류를 제공했다.

모두.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공유영역 밖의 제4자가 자동차를 제5자에게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전달함으로써 승용차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통장. 외국인 1, 2가 승용차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었으므로, 1심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외국인 4, 공동피고인 2인 점을 담보로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었다.

대출 청구는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 자동차 구입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와 함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스스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기소인 1, 2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불기소인 1, 2인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차를 훔친 뒤 다시 훔쳐갈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단순히 판매대금을 유용하는 범죄행위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낳을 뿐,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승용차의. 오히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동차를 양도한 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1인 또는 2인에게 양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상식에 부합한다.

기소.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1, 2에게 자동차를 팔자마자 바로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점 역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

정신. 결국,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1, 2인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14. 사기죄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다음과 같다.

2013년 9월 16일에 발생한 사기 행위였습니다.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실수가 있었다.

3. 원심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13년 9월 14일 사기에 관한 부분과 2013년 9월 16일 사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해야 하나, 원심은 이 부분과 기타 유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죄. 선고가 1개 있다는 이유로 단 1개의 선고만 선고했기 때문에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뒤집혔다.

4. 그러므로 남은 항고이유에 대한 판결은 생략하고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다시 심리하여 참여인 전원일치로 판결한다.

대법원 판사.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 : 보험사기 예방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 : 보험사기 예방 특별법 위반 사항 : 보험사기 예방 특별법 위반 사항 : 특별법 위반 사항 보험사기예방에 관한 사항 :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