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신고 납세자를 위한 간소화된 VAT 신고
큰 통
개요 생산·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금부담을 전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소비세와 간접세입니다.
1977년 7월 1일에 부과되었으며 영업세, 소비세 등 9가지 간접세(소비세)를 합산한 세금으로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정하는 것이 의의가 있습니다.
즉, 재화를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재화나 부가가치(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므로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2. .개인(일반납세자 및 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격이 없는 협회 또는 재단, 기타 개인으로서의 단체(일반납세자 및 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업자 및 이에 분류된 기타 단체 범주는 VAT 납세자의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즉, 사업자에게 재화(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 사업만 운영하는 경우 VAT에서 VAT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3.일반납세자, 단순납세자
1) 일반납세자 일반납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은 매입세액에서 전액 공제되어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연 매출 추정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납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 매입가(공급가)의 0.5%만 공제가 가능하며, 신규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소비자 위주의 소상공인으로서 연 매출 8000만원(과세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 이하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VAT 신고 – 납세자를 위한 VAT 신고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1) 부가가치세 사전신고 및 최종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6개월이며, 각 과세기간은 사전신고기간을 사이에 두고 3개월로 구분됩니다.
4배, 자영업자, 2배, 일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업자(전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전 과세 때 납부한 세액의 50%를 납부해야 함 기간 과세기간(6개월)은 고시예정(4월, 10월) 전(전납세의무 없음)으로 하고, 다음 확정신고 시 선납세액에서 미리 고시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 사전 통보된 경우라도 폐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사전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사전 통보가 취소됩니다.
3)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는 국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식품비 절감을 위해 단순가공식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 플라스틱류, 병류 등 단순가공식품 10% 감면 , 1년은 과세 기간입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예정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환사업자(간이->일반) 및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추가신고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 부가가치세율 – 2021년 7월 1일 이후 3) 간이납세자 부가세신고 흐름도 : 사업세액 = 과세금액(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세율(10/100) + 적용영세율 + 재고세액 B : 공제세액 = 매입세액공제계산서 + 가매입세액공제 + 구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매입세액계산서 등 수령 세액공제 세액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 비과세 농산물 등가액 X 공제율 : 구매자가 납부한 특별세 D : 사전고지(신고)세액 E: 위약금 차액납부(환급) 세액 = A – B – C – D 세금 흐름도 읽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