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기록 작성 방법 + 공증의 핵심만 체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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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속기애녹음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녹음 기록 작성 방법과 공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녹음기록 작성 준비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핵심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오니 간단하게 훑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민형사소송 증거자료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합법 등록된 속기사무소 직인과 국가공인 속기사 인감이 찍혀야 인정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증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기사무소를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녹음기록 공증까지 마무리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누가 작성했느냐에 따라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 명확성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도 모두 정확한 증빙자료 채택을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증거 자료라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속기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방법, TIP다양한 사회 생활에는 녹음이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까다롭고 첨예하고 대립하는 법적 분쟁 관계가 없어도 구두 계약, 약속 등 계약 관련 돈을 빌리고 빌려채권 관계, 가정 문제(이혼, 폭행, 욕설 등)명예 훼손, 협박, 직장 내 따돌림, 욕설 등 다양합니다.

간단히 스마트 폰으로 녹음할 수 있어서, 지금은 녹음 기록의 준비가 쉽게 되었습니다.

보다 유리하게 녹취록을 작성하려면 몇가지의 녹음을 하는 TIP가 필요합니다.

1. 반드시 상대방에게 녹음에 대해서 고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는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없는 합법 녹음이 되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녹음에 대한 고지에 언급되면 향후 법원에서 보다 유리하게 활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사전 고지하지 않아도 확실히 유리한 녹음 방법은 여러 차례 녹음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인정하는 말을 언급했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 다른 날 다른 곳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대화, 비슷한 내용에서 같은 상황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즉, 한번 녹음한 내용으로 대응하기보다 여러 녹음 파일을 준비하고 보다 신뢰성을 높이고 상대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녹음 파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문서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은 녹음 파일의 합법성처럼 중요합니다.

경험 풍부한 법원 근처의 속기 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부분 녹음 등을 활용하고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분 녹음이 계획이라면 원본 파일을 편집,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부분만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래의 파일에는 만지면 안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중앙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속기애녹음사무소녹음기록이 필요하시면 오랫동안 녹음기록을 전문으로 집중 작업하고 있는 속기애녹음사무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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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녹음 기록 작성 노하우가 축적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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