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아파트 계약 연장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실제 만료일이 도래했을 때 이사나 장기 거주를 결정할 때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면 계속해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늘릴 수 있는지, 기간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바뀌면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한편, 임차인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입장이 어떠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사표시의 최대 기한이나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자산 내에서 금액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필수의. 추가 임대를 위해 추가 보증금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택 소유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월세나 임대 만료일이 다가오면 집주인은 최대 6개월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료일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이유는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3개월 후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해지통지에 응하여 상대방이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도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1차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관한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당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는 보증금을 1회에 5% 이상 늘릴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해야 합니다.
또한 만료 2개월 전에 이 정보의 사용을 확인하고 새 문서를 작성할 때 해당 청구를 사용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필요한 경우 이 권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의사를 6~2개월 이내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통 집주인이 먼저 연락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연락 없이 시간이 지나면 암묵적으로 갱신되어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이전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연락만 기다리시면 되며, 파손 후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