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사고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나의 과실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과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항상 방어운전을 하면서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차량이나 신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갑작스러운 피해에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할 때 자동차보험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나서서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금액을 산정하게 되고, 이런 협의 과정으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타인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발생시켰다면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형사소송으로 이어져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갑자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해서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형사기소 면제에도 예외조항이 있어 운전 중 다른 차량이나 물건을 치여 훼손한 경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면 형사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고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검찰에서 운전자의 죄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일 뿐 운전자가 사고를 낸 정황 등에 따라 여러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기소 면제 내용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사고와 피해 규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은 걷는 보행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중과실 교통사고 분류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에 도달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잘 끝나면 형사소송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사고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민사손해배상을 했더라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우선 신호위반 운전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나 시골길이라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어 사고를 내는 것도 중과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도 처벌 수준이 높아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약물복용 운전 역시 중과실에 해당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유아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역시 중과실로 처벌됩니다.

–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기소를 원한다면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내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직장과 거주지가 확실하다면 불구속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 등을 면밀히 조사해 감형 사유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를 적극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고 해결에 도움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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